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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아사달 윤 2014. 1. 15. 10:47
  •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 1.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는 경제적인 약자를 위해서 극히 적은 금액(소액)의 보증금이면 가장 먼저 우선해서 변제(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살길이 막막하니 은행이나 국세보다도 먼저 배당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 이걸 최우선 변제라고도 부릅니다. 법률적인 명칭은 제8조의 우선 변제, 일정액의 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3. 최소한 전입 신고하고 살고 있어야 하며(인도 + 전입 신고 / 상가는 인도 + 사업자 등록 신청),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 날짜에 따라서 ...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공인중개사 교수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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